기프티콘 쓰려면 돈 더 내라?…수수료·배달비 추가요구 막는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29일 11시 06분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업체에서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카드 등)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카페 캡처
사진=온라인 카페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도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일반주문보다 비싼 배달비를 요구받았다는 글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시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상품권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연장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위약금 규정 개선 등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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