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은 지자체 등록 조건 지급

7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때부터 적용해 왔던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는 담배, 복권·도박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도 이 개념을 적용해왔다. 다만 유흥주점처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이나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된 곳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서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완화된 업종(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300만 원),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200만 원), 단순 매출감소 업종(100만 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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