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손태승 직무정지 풀릴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금감원, 25일 우리-신한銀 제재심
“피해회복 노력 여부 감경사유 인정”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린다.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해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을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제재심에 출석해 소비자 배상을 위해 금융사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50%를 선지급했고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하는 배상 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소보처가 100% 배상 결정을 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의견을 내는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마땅한 피해 구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구는 감경되고, 누구는 중징계로 확정되는지 제재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심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라임펀드 사태#손태승#직무정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