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예 원리금, 상환기간 더 늘려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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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향후 이 조치가 끝난 뒤 원리금 납부가 유예된 기간 이상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협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 종료 이후에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방법 등을 담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중에 분할 상환할 때 유예 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원리금을 1년간 유예받은 차주는 조치 종료 이후 1년 이상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당초 일정보다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최종적인 상환 방법과 기간에 대한 결정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 유예 조치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완화 조치도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금융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책 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시스템에 따라 판단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코로나 유예 원리금#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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