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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자금 12조8000억… 경영난 중기-소상공인 지원
동아일보
입력
2021-02-02 03:00
2021년 2월 2일 03시 00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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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휴 민생지원 방안
설 연휴 때 주식을 판 자금을 쓰려면 2월 9일 전에 팔아야 한다. 또 설 연휴 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2월 1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이달 26일까지 기업에 신규 대출 3조8500억 원, 만기 연장 5조45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0.9%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의 자금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3조5000억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는 긴급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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