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고 금리 1%P 내려 소상공인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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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000만원 빌린 저신용자
기존보다 이자 부담 70만원 줄 듯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금리를 연 2.44∼4.99%에서 연 2.44∼3.99%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흡수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최고금리로 5년간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경우 기존 금리에서 내야 하는 이자는 총 355만4227원이지만 새 금리가 적용되면 이보다 70여만 원 적은 282만5966원만 납부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돈을 빌린 저신용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은행권#금리#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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