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법인회원에 이용액 0.5% 넘는 혜택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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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해외연수 등 관행 제동

내년 7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선불카드나 해외연수 지원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당국은 감독규정을 통해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않게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낸 연회비는 148억 원이었으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 대행 등)은 약 30배인 4166억 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에 대한 혜택 제한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실적 카드의 갱신도 수월해진다. 6개월 이내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뿐 아니라 전화로도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카드#법인회원#혜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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