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전세부족→전셋값상승’…전국 집값까지 들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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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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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임대차법에 기인한 전세대란과 시중 유동성 자금이 정부가 애써 잡은 집값을 흔들고 있다. 지방까지 전세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서울 외곽 등에선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김포, 조치원, 부산 등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며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 1주 전보다 0.04%포인트(p) 확대했다. 이중 서울은 1주 전과 같은 0.02%를 기록했다. 강남3구가 일제히 보합을 기록했고, 중랑구(0.04%), 강북구(0.03%), 노원구(0.03%)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6%, 0.23%를 기록해 1주 전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같았다. 이중 비규제지역으로 손꼽히는 김포시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에 가까운 1.91% 상승했다. 파주시(0.47%), 고양 덕양구(0.38%), 남양주시(0.29%) 등도 올랐다.

부동산114 지표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다. 114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Δ중구(0.14%) Δ노원(0.11%) Δ송파(0.10%) Δ강동(0.09%) Δ영등포(0.09%) Δ중랑(0.09%) Δ구로(0.08%) Δ양천(0.08%) Δ용산(0.08%) Δ은평(0.08%) 등이 올랐다. 신도시에선 Δ김포한강(0.39%) Δ평촌(0.29%) Δ중동(0.20%) Δ분당(0.17%) Δ파주운정(0.15%) Δ광교(0.15%) 등이 올라 비규제 상승세가 뚜렷한 감정원의 지표와 궤를 같이했다.

집값불안은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지방 5대 광역시 상승률은 1주 전보다 0.1%p 확대한 0.39%를 기록하면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이에 지방 전체 집값도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 중 부산이 0.56%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 수영구(1.13%)와 해운대구(1.09%)가 각각 1%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제(0.88%)·남(0.81%)·부산진구(0.81%) 등도 올랐다. 이 밖에 대구 0.39%, 대전 0.37%, 울산 0.35% 등을 기록했고, 제주도 0.02%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도 이같은 전국적인 집값불안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투기 자본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계로 확인했다”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세품귀에 따른 집값불안이 손쉽게 잡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에 기인한 전셋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집값 상승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7%를 기록, 지난주보다 0.04%p 확대했다. 서울은 1주 전보다 0.02%p 확대한 0.14%를 기록, 72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뿐 아니라 강동구(0.2%), 동작구(0.19%), 관악구(0.17%), 마포구(0.19%) 등도 크게 올랐다.

지방 전셋값 변동률도 0.29%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 광역시는 전주보다 0.06%p 확대한 0.33%로 나타났다. 세종이 1.16%를 기록해 1%대 상승세를 이어갔고, 울산 0.56% 부산 0.35% 대구 0.33% 대전 0.34% 광주 0.12%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경남 0.28%, 강원 0.32% 등을 기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퍼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경우 추가 상승에 대한 조바심으로 시장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더 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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