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 최대 330만원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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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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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 신고내역, 세부담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바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40%에서 올해 3월 사용분의 경우 2배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또 4~7월 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80%로 대폭 늘어났다.

총급여 기준별로 보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 한도액이 30만원 늘었으며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가했다.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360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을 경우 지난해에는 30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적은 카드사용액으로 최대 공제를 받는 경우는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할 경우다. 이 같은 경우 지난해 카드 공제액은 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60만원으로 130만원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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