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통과되면 대기업 계열사 28% 일감 몰아주기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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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386개社 추가 규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한번에 386곳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 네 곳 중 한 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계열사 2108곳 중 209곳(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규제 대상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체 계열사 중 9.9% 규모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386곳 늘어난 595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의 28.2%에 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 지분 20%’로 강화한다. 또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효성그룹은 현행보다 22곳 늘어난 36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개 이상 계열사가 추가로 규제 대상이 된다. LG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그룹은 현행 기준으로는 규제 대상이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를 받는 계열사가 생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LG SK㈜ 등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공정거래법 개정#경제3법#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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