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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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들 권리보호 협약… 빠른 배달 위한 압박 않기로

프리랜서 신분인 배달 기사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이 체결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에선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배달대행 스타트업 스파이더크래프트 등이 참여했다.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과 배달 기사 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했다. 배달 기사 약 7만5000명이 이번 협약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배달 기사들을 선제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고 보상과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일종의 특수고용직이다.

협약서에는 배달 서비스의 정의,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의 정의부터 공정한 계약 체결의 원칙, 후속 과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배달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관련 기준을 배달 기사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업무에 대한 정확한 보수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른 배달을 압박하지 않고, 돌발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대책도 담았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배달#라이더#근로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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