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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손주, 최근 5년간 할아버지·할머니한테 5.7조 받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5 18:09
2020년 10월 5일 18시 09분
입력
2020-10-05 18:08
2020년 10월 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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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서만 1.9조 증여돼"
증조부모·조부모가 손주에게 곧바로 물려준 재산이 최근 5년간 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총 5조6651억원의 세대 생략 증여가 발생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증조부모나 조부모가 보유하던 재산을 세대(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것이다. 증여세를 1번만 내면 돼 세테크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간 증여 재산별로는 토지가 1조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 자산(1조4897억원), 건물(1조209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1조1663억원이다.
세대 생략 증여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역의 59%에 해당하는 1조9432억원의 세대 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강남 3구는 금융 자산이 6053억원이 가장 많았고, 토지(5245억원), 유가증권(36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금융 자산 세대 생략 증여액의 비중은 전국의 41%, 유가증권은 44%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금 징수액은 5089억원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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