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 부임한 경우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밖에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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