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온라인 배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8일 17시 40분


28일 국토교통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온라인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설집에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등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Q&A가 담겼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콜센터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다. 온라인 해설집은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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