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자사 기내식 사업 계약을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부당내부 거래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법인 고발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다음해 3∼4월 만기 1·2·20년의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그룹이 기내식 사업권 및 BW 인수 일괄거래를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본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부속계약 형태로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기내식 거래업체 변경 당시 기존 거래 업체인 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로 우수한 제조 능력을 갖춘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LSGK와의 거래기간 동안 신뢰 훼손이 발생했고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LSGK가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했다”며 “그런데도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워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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