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 상향…1년 내 주택 팔면 양도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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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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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정부가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세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1.2~6.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0.6~3.2% 수준이다. 이를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정도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더 적은 0.4%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 단계의 과세도 강화한다. 특히 단기차익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미만의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대폭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에도 40%에서 70%로 늘린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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