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광역시 대부분 분양권 전매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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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말부터 대상 지역 확대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轉賣)가 금지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7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 새 아파트 분양에 수만 명이 몰리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다. 인천, 경기 의정부, 시흥, 안산시 등 수도권 전역과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 등도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청약과열 ‘풍선효과’에 분양권 거래 원천 차단▼

전매 금지 대상지역 확대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경기 수원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청약에 당첨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해제되는 규제 지역과 별개로 분양권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하며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에 당첨된 뒤 단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른바 ‘단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의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채 모집에 5만80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분양한 경기 시흥시 ‘시흥 장현 영무예다음’은 평균 50.2 대 1의 경쟁률로 시흥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법령 시행 전 ‘밀어내기 분양’을 하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은 12만5000여 채로 올해 예정 물량(23만7730채)의 절반이 넘는다”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분양까지 하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수도권#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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