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끊겼는데… 롯데면세점 임차료 월 52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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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연동 임차료’ 적용 못받아… 20% 감면받아도 부담 커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항공기 도착지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김포·김해·제주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은 지난달 6일부터 사실상 ‘셧다운’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면세사업자가 수십억 원대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27억 원, 김해공항 38억 원 등 매월 65억 원의 임차료를 지출한다. 지난달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3∼8월 임차료의 2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지만 납부해야 하는 월 임차료가 여전히 52억 원에 이른다. 신라면세점 등 2018년 이후 김포·김해공항에 입점한 사업자는 매출 증감을 반영해 임차료가 책정되는 ‘매출 연동 임차료’ 방식을 적용받지만 2016년 입주한 롯데면세점은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제선 운영이 중단돼 면세점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매출 연동 임차료를 적용하거나 임차료를 면제해주는 등 공항 측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업체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롯데면세점#지방공항#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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