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세청 “코로나 피해 상황 감안”
소득신고 기한도 연장신청 가능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소득 등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을 5월 1일부터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납세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소득 신고 기한도 납부 기한인 8월 말까지 최대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종합소득세#납부기한#연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