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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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8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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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기한은 6월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도 제공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과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도 제공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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