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연기땐 3개월내 지급방법 정해야

  • 동아일보

금융당국 ‘제2라임사태 방지’ 대책
자산 500억 초과땐 외부감사 의무화

앞으로 라임 사태와 같이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될 때에는 운용사가 반드시 3개월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기존 발표를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로 내놓은 방안이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 또는 만기 연장이 될 때에는 운용사가 반드시 3개월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넘는 사모펀드의 외부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자전거래(펀드 간 거래)를 하려면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라임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손실이 나면 증권사부터 자금 회수에 나서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커진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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