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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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해지더라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23일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해당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가 된다고 봤다.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가 기업 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회사 자산을 시장에서 계속 활용하게 하는 것이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리스료와 공항이용료 등 1152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 제주항공 외에 마땅한 인수 희망자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제주항공#이스타항공#인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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