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제때 주지 않아 총 13억1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리고, 이를 정상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계약 체결 때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고,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