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손실 ‘DLF 판매’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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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30일 21시 29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받았다.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제재심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소명했지만 제재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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