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임박한 ‘타다금지법’…타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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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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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10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명이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10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시행 이후 6개월 이후로 유예했다. 1년6개월이 지나면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해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뜨겁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고 강조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에서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붉은 깃발을 꽂은 마차를 뒤따르게 해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법을 말한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 대표는 감정적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없어지게 될 수백명의 타다 생태계에 있는 혁신 일자리와 타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천명의 일자리, 타다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또다른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에 두고 과거로 가는 타다금지법에 동승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타다금지법’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아니 걱정 정도 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무산될 경우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타다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면 총궐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4단체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며 ”이는 아무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편법적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4단체는 “택시산업은 대당 1억원에 달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 운전자 자격, 자동차 종류, 자동차 사용기간, 영업 휴무까지 허가를 받는 등 각종 규제 속에 통제받는다”며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타다의 행태로, 타다는 혁신을 가장한 ‘나라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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