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전화-앱으로도 요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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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직시 비대면 요청 가능… 신규대출 계약도 방문 필요없어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 및 새 대출 약정을 모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이나 이직, 자산 증식 등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올해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낮아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계약을 새로 하려면 은행을 최소 한 번은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 대출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은행권 자율로 시행돼 오다가 올해 6월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약 36만 건으로 이 중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17만1000건이다. 이로 인한 이자 절감 규모는 4700억 원 수준이며 낮아진 이자는 평균 0.99%포인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약정 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리인하#대출#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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