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조 몰린 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 2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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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5시 20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2019.9.16/뉴스1 © News1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2019.9.16/뉴스1 © News1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종 신청액이 7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대출 한도인 20조원의 3.5배를 넘는 수준이다. 신청금액이 총대출 한도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선은 2억1000만원~2억8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안심전환대출 대출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9일) 밤 12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63만4875건, 73조925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5만5928건, 65조7223억원이었다. 14개 은행 창구 오프라인 접수는 7만8947건, 8조2030억원이었다. 차주가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줘 온라인 접수가 몰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 한도를 크게 넘어선 수요에 대해 “은행 창구에서 선착순을 받은 1차와 달리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했고, 서버처리 용량 때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신청을 도입했다”며 “1차 때보다 두 배 정도인 30%가 요건이 미비하거나 대환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확인된 대환 수요에 맞게 추가적인 정책 상품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심대출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정책 목표를 밑돌았던 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시장상황, 주금공의 보증 여력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 특판 성격으로 한 것”이라며 “단언할 순 없지만 당분간 제3안심전환대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대출은 주택가격 요건의 상한선을 9억원으로 정했지만,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를 차지했고, 3억원 이하는 67.5%였다. 이에 따라 신청 초기 ‘주택가격 9억원이 서민형 기준으로 맞느냐’는 논란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 거주하는 차주의 대환 가능성이 높다. 손 부위원장은 “신청 기간 후반에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신청이 62%. 비수도권이 38%였다”며 “주택가격 상한을 보수적(2억1000만원)으로 잡으면 대환받는 차주는 수도권이 46%, 비수도권 54%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인천은 큰 차이가 없고 서울은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자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4759만원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다. 이 역시 신청요건인 연 8500만원 이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38.2%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을 경우 대환 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만원이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요건미비·대환 포기자 등의 비율은 약 15%였다. 이번 서민형 안심대출은 당시보다 소득·주택 수 요건을 신설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요건 미비·대환 포기 비율은 1차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하면 지원 대상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대출을 통한 대환으로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지난해 45.0%에서 약 3.2%p 상승해 올해 목표치(48%)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와 올해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을 예상했다.

대환을 받을 27만명(금융위 추정치)은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환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대출금리는 1.85%(10년)~2.2%(30년)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대출이 국채·MBS 등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처음 계획대로 20조원 한도를 유지하고, 대환 재원용 주택금융공사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한다. 은행은 MBS 매입 후 6개월간 처분할 수 없고 평균 보유기간 3년 준수를 의무화한다. 기재부와 협의해 국채-MBS 간 분산 발행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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