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 및 부기관사 17명, 역장 및 역무원 13명, 승무원 11명, 관제사 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경고 16명, 명예퇴직 3명, 퇴직 2명)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의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코레일은 업무 시작 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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