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코레일 철도종사자, 5년간 86명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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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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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고향에서 돌아온 귀경객들이 서울역 승강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고향에서 돌아온 귀경객들이 서울역 승강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해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최근 5년 8개월간 8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이 총 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이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 및 부기관사 17명, 역장 및 역무원 13명, 승무원 11명, 관제사 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경고 16명, 명예퇴직 3명, 퇴직 2명)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의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코레일은 업무 시작 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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