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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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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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양도·권리 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 등의 부담을 덜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금융사의 경우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아울러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한 금융 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 발행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편리해지고, 증자‧배당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사라지게 된다”며 “증권의 발행‧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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