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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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서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빌라나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데다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주택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에게는 반환보증료도 낮춰준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갭 투자’를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환보증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다 보니 상품 가입률은 여전히 7% 남짓에 불과하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연소득(부부 합산)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인 경우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전세금 반환보증#빌라#다가구주택#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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