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적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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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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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액 성분에 신장세포 특성 드러났음에도 허가신청 자료엔 허위”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9.5.28/뉴스1 © News1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9.5.28/뉴스1 © News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배경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자료 제출이 결정적인 ‘스모킹건’ 역할을 했다. 지난 2016년 품목허가 신청 때 제출했던 자료와 실제 세포분석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포함해 총 5가지 위반사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례적으로 국산 신약을 허가취소한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이다.

28일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 1액)와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 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핵심 치료성분인 TGF-β1 유전자가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작용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7월 ‘인보사’를 허가신청했을 당시 주성분인 1액과 2액이 모두 연골세포인 것으로 기재했다. 2액을 만들기 위해선 신장세포의 유전자인 개그(gag)와 폴(pol)을 활용해 TGF-β1 유전자를 연골세포에 삽입해야 한다. 당시 자료에는 최종 만들어진 물질에 유전자 개그와 폴이 검출되지 않아 2액인 형질전환세포가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직접 유전자 시험법(PCR)으로 실험한 결과 ‘인보사’ 2액에서 개그와 폴이 검출돼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추가적으로 자체 실험한 결과에서도 2액에서 개그와 폴 유전자가 나와 당시 허가신청 때 자료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단백질 발현유사 비교시험으로 두 번째 검증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신청 때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이 서로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현장실사한 결과, 1액 자료는 1액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인 2액의 단백질을 혼합한 것이어서 2액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역시 시험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근거가 된 것이다.

미국 현지실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품목허가 신청시 내용과 달랐다는 설명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05년 2액세포에 TGF-β1 유전자가 14개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치를 분석해 식약처에 임상3상 승인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2016년 4월 추가 분석결과 14개가 아닌 49개로 확인됐음에도 식약처에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품목허가를 신청한 2016년 7월보다 3개월 뒤에 다른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선 이 TGF-β1 유전자가 35개로 나온 정황도 포착됐다.

강석연 국장은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2년전쯤 이미 성분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인보사’ 연구개발을 맡은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미국 임상용제품의 위탁생산업체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한 뒤, 코오롱생명과학이 같은해 7월 이메일로 통보받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강석연 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역시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인보사’ 전체 투여 3707건에 대한 특별 관리와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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