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412억 유상증자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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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주 823만주 발행, 신규 주주사 영입도 모색
카뱅 1분기 65억 흑자… 출범후 처음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41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 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케이뱅크는 KT의 지분을 34%까지 확대해 자본금을 1조 원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직장인 대출 등 주력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케이뱅크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 발행을 통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서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전체 주식의 25%까지 전환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그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된다. 케이뱅크 측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핵심 주주로서 이번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187억 원으로 늘어난다.

케이뱅크는 이와 함께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작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환 신주 증자가 결정된 만큼 1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기존 유상증자는 잠정 중단한다”면서 “추후 신규 주주 모집 상황에 따라 새로 이사회를 열어 추가 자본 확충 규모와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출범 1년 반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5일 한국금융지주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65억6600만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7월 설립 이후 첫 분기 기준 흑자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와 증자 계획에 힘을 얻게 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이나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케이뱅크#유상증자#주주 모집#카카오뱅크#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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