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억 넘으면 못 받아”…‘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7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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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집의 전세금이 2억 원을 넘으면 수입이 적은 근로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부부가 이혼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쪽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전국 543만 가구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지난해 1억4000만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자산규모가 1억4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국세청 산식에 따른 전세금이 1억50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받는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1억4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입증하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토대로 집계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원수는 총 1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였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9만6000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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