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식당 주방, 청년창업자들에 야간 개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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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규제 샌드박스 시행… 만남의광장-안성 한해 2년 허용

청년과 취약계층 창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카페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예방 서비스의 범위도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정책권고 2건, 규제 없음 확인 2건 등이다. 실증특례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고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오후 8시 이후 식당 영업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장소에서 청년 창업자 등이 영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된 장소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심의위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 휴게소(부산 방향)에 한해 2년간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을 허용했다.

테라젠이텍스와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3개사는 1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마크로젠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예방 서비스를 실증특례 받았다. 탈모, 혈당, 혈압 등 12개 항목 외에 비만관리, 대장암 등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이 밖에 굴착기 등 실제 장비뿐만 아니라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교육 시뮬레이터도 건설기계 운전 실습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규제 샌드박스#휴게소 식당#공유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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