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반복 위반…공정위,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2시 02분


코멘트

3년간 하도급 갑질 행위 누적…대금·이자 늑장지급 등

하도급업체에게 여러차례 갑질을 한 혐의로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이는데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인 5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관계기관에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나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다.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매긴다. 받는 제재 수위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라면 더 엄중하게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을 매긴다.

이렇게 쌓인 벌점을 3년 누적치로 계산해 5점을 넘기면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GS건설의 최근 3년 누적치는 7점이다.2017년 4월에는 하도급업체에게 경제적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로 경고조치(0.5점)를 받았다. 같은 해 8~9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작업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발급해 줘야 할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2점)을 받았다.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71억원 가량을 법적 지급 기간(60일) 내 주지 않았다가 16억원 가량의 과징금(5점)을 받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