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샌드박스 나온다…‘드론법’ 국회 통과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8시 18분


코멘트
드론관련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이 운영된다. 또 정부, 공공기관, 개발업체 등이 모여 드론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할 ‘드론산업협의체’도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할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다.

드론법은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이러한 정책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했다.

아울러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공공분야가 우선 사용 할 근거도 확보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고 도심재생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출범한 뒤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