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퇴진에 재계도 충격…“연금 사회주의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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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감 속 향후 파장 예의주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에 의해 사내이사 선임에 실패한 첫 사례가 되면서 재계도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는 향후 기업활동 위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의 주도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연금사회주의’가 어디까지 퍼져갈 지 향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의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배 전무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이번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장기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권이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부결에 대해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민연금 행보도 관심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의거해, 과도하게 경영활동에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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