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조회-송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위, 결제인프라 혁신 방안
‘∼페이’에 후불-교통카드 기능, 간편결제 비중 20%로 늘리기로

1월 10일자 B1면.
1월 10일자 B1면.
앞으로 은행이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전 은행의 본인 계좌 조회 및 송금이 가능해진다. ○○페이 등 간편결제에 월 50만 원 안팎의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는 한국판 ‘알리페이’와 ‘페이팔’을 키워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비중을 20% 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지금까지 시중은행들만 이용해온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결제, 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시중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각의 은행 앱을 따로 내려받아 계좌를 관리해야만 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결제·송금 업 무를 하려면 개별 은행과 각각 제휴해야 했다. 실제로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을 탈바꿈시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은행은 물론이고 핀테크 업체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체 1건당 400∼500원 수준인 이용 수수료도 90% 낮추고, 간편결제 업체가 은행 제휴 없이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현금을 보관하고 굴려주는 ‘종합지급 결제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신한은행 앱에서도 자유롭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타행 계좌의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합지급 결제업’을 하는 다양한 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현금을 입금, 송금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월 30만∼50만 원 수준의 후불 신용결제 기능을 허용한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내 잔액이 부족해도 신용카드처럼 먼저 대금을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내면 된다. 상반기(1∼6월)에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 및 충전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200만 원인 한도를 300만∼500만 원으로 높여서 소비자들이 항공권, 전자제품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간편결제에 교통결제 기능도 지원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권 결제망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안에 대한 금융권 협조를 요청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핀테크 앱#결제인프라 혁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