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230만원 vs 개인 130만원…2017년 1인당 종부세 분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0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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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41만명 대상 총결정세액 1조6864억
납부액 법인 1조1882억-개인 4982억
"자산불평등 해결위해 토지·법인도 파악해야”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결정세액의 70%는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7년 종부세 납부액’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과세대상은 총 41만명, 총결정세액은 1조6864억원으로 이중 법인의 납부액이 1조1882억원(70.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의 납부액은 4982억원(29.6%)이었다. 이에따라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 5230만원, 개인 13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 32만6314명(98.4%), 법인 5449개(1.6%)로 결정세액은 개인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 90만원, 법인 1690만원으로 분석됐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 대상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부과대상은 개인 5만8763명(82.6%), 법인 1만2393개(17.4%)로 결정세액은 개인 1526억원(22.3%), 법인 5309억원(77.7%)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 4280만원, 개인 260만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대상 법인이 4874개(21.5%)로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은 1억1590만원이었다.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크다”며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뿐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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