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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공원서 벼룩시장 열수 있어”…국토부, 유권해석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3 11:19
2018년 12월 13일 11시 19분
입력
2018-12-13 11:17
2018년 12월 13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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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벼룩시장’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등을 위한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조례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원녹지법을 유권해석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남원시 등의 사례를 참조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관할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식품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를 확장하고자 했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 공장을 증설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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