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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탄 가격 19.6% 인상…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뉴스1
업데이트
2018-11-23 00:17
2018년 11월 23일 00시 17분
입력
2018-11-23 00:15
2018년 11월 23일 0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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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개당 534.25원→639.00원
쿠폰 지원 31.3만원→40.6만원
대전 대덕구 한 연탄공장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주문받은 연탄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는 모습. 2018.11.20/뉴스1 DB
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되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쿠폰 지원금액을 더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탄은 공장도 가격으로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19.6%, 석탄은 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1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8% 오른다.
이는 지난해와 똑같은 인상률이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9만3000원 더 늘리기로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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