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매달 공시때 지점장 우대금리 공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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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이 월급 통장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의 조건을 달고 금리 혜택을 주는 ‘조정금리’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상품별 대출금리를 매달 공개하면서 기준금리와 여기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조정금리가 더해진 금리를 적용받는다.

조정금리는 월급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때 주는 우대금리를 비롯해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을 뜻한다. 조정금리는 보통 은행 지점장 전결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같은 대출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은행이나 지점별로 각각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TF는 소비자가 적용받은 조정금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별 조정금리 평균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이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TF는 이달 중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은행 대출금리#지점장 우대금리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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