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31일부터 DSR 시범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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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는 소비자들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권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DSR 70%를 넘는 대출을 ‘위험대출(고DSR)’로 분류하고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은 고DSR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1∼6월)에 정식 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처럼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상환비율(RTI)’ 제도도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사람만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10% 이상을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dsr#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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