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남구 서울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6.03.04. 서울=뉴시스
4일 오전 9시경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교하는 초등학생 사이에서 운전자 황모 씨(30)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황 씨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이 “채혈해도 다 나온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사실 어제 오후 4시경 소주 8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인근 자택에서 학교 앞까지 약 900m를 운전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등굣길 스쿨존 교통단속을 실시했다. 관내 31개 경찰서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단속한 결과 4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다. 특히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숙취 운전자’ 중에는 단속에 불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전 8시 48분경 신가초등학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된 강모 씨(36)는 ‘전날 밤 소주 3병을 마셨다’면서도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혈 검사를 받기로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앞에서도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7분 만인 오전 8시 7분경 우모 씨(46)가 적발됐다.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회사 인근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셨다는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우 씨는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었다. 또 오전 8시 39분경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경기 군포시에서부터 20km가량을 운전한 화물차 운전사가 0.08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스쿨존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 외에도 신호 위반 등으로 22건이 적발됐다. 오전 8시 20분경에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운전하던 남성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았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계도는 71건이었다.
서울청은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스쿨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3∼12월 집중 단속을 벌인 덕에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에 비해 22.5% 감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스쿨존만큼은 음주 운전 청정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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