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병원서도 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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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71건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연줄로 사실상 합격자가 결정되는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던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가 최종 합격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해당 병원 직원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20곳, 유관 단체 5곳에서 총 71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청탁,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감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채용비리(6건)가 적발된 서울대병원은 2014년 사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던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을 나이, 성별, 로스쿨 출신으로 차등기준을 둬 점수를 재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불합격한 서류 전형 결과를 보고 당시 행정처장이 ‘젊은 남자, 로스쿨 출신’ 위주로 선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A 씨는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 모두에게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전 국립대학 병원장의 자녀였다.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공개 채용 당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 이름,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고 심사위원들은 병원 내 사무국장, 수간호사, 전 영상의학과 소속 고위직원 자녀들을 1∼3등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박경미 의원은 “어느 곳보다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국립병원#직원가족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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