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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로또 판매자, 3년 전 比 17배↑…절반 이상 편의점주”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7 16:36
2018년 10월 7일 16시 36분
입력
2018-10-07 16:34
2018년 10월 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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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과 단말기를 빌려 불법으로 팔다가 고발된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명의대여 불법 로또 복권 판매자는 152명이었다.
2016년엔 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1명으로 뛴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85명이 적발됐다. 고발된 사람 중 절반을 넘는 92명이 편의점 점주로 조사됐고 마트, 복권방 등에서도 불법으로 이름을 빌려 복권을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복권법은 로또 사업자와 판매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파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의 판매점 계약비율은 더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로또 판매점은 7037개인데 이 중 3660개는 일반인, 617개는 편의점 체인 법인과 계약한 것이고 3377개가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우선 배분된 판매점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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