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건물 측정에 드론 활용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8월 2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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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첨단드론 시범사업을 마치고 전국 LH 보상현장으로 활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드론 촬영사진은 불법행위 식별 및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지구 관리 또는 기본조사 보조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LH는 내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혁신업무로 첨단드론 도입을 추진했다. 드론사진에 측량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했으며,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드론사진도면을 활용하면 기존 현장방문을 통한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본조사업무 상당 부분이 대체돼 소요되는 인력 및 기간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LH는 드론과 측량기술의 융합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올해 4~6월 영천하이테크 지구에서 첨단드론을 활용하는 기본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사진보정 등 후처리작업이 완료된 드론사진 중첩도면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로 기본조사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조사를 통해 기존 수작업 대비 1개월 정도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

드론사진을 활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가 가능해져 업무량이 대폭 줄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고도 해당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 자료를 현장조사 검증자료로 활용해 조사누락 등 현장조사 오류도 줄여준다.

LH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해 드론사진을 고도화하고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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