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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30~40% 저렴”…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조건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7-06 10:24
2018년 7월 6일 10시 24분
입력
2018-07-06 09:46
2018년 7월 6일 09시 4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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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만호 공급된다.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m²) 예상 분양가는 각각 4억6000만 원, 2억3800만 원으로 제시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약 7억 원)보다 30~40% 저렴하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 줄 예정이다. 대출을 통해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약 7100만 원만 자기 돈으로 내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외벌이의 경우엔 120% 이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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