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경쟁력 있는 가격 눈길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5월 28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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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77년 도입됐다.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을 소유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 제도다. 집을 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벌이는 구조다.


조합이 시행을 하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청약통장은 물론 청약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으며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없어 사업승인 후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 물량에서 얻는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이미지는 좋지만은 않다.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한정 늘어지거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당시 시공만 해줄 뿐인 건설사의 인지도만 믿고 덥석 뛰어든 조합원들의 피해가 컸다.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에 퇴색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의 자정기능을 거쳐 현재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생겼다. 지난해 6월 3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단계에서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실시,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 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그러나 주택법 개정 이후에 승인을 받는 지역주택조합에 바뀐 규정이 적용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있는 수요자라면, 지난 2017년 6월 3일 이후에 분양에 나서는 단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미군부대 ‘캠프하우즈’가 이전한 자리에 들어서는 ‘유파크시티 파주’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아파트와 대규모 공원 등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조성 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들어설 계획으로 A1블록에는 쌍용건설을 시공예정사로 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유파크시티 파주(U-Park City Paju)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무인주행셔틀 미니트램과 음성인식기술 기반의 최첨단 SK텔레콤 IoT 솔루션이 도입된다. 미니트램은 단지와 함께 조성되는 상업시설 및 자연과학공원등 주거단지의 주요 거점을 운행하게 된다. 또 SK텔레콤과 협력해 적용하는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과 스마트타운 솔루션을 바탕으로 집 안에서 음성만으로 실내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첨단 IoT 환경이 구현될 예정이다.


한편 U-Park City Paju A1블록 지역주택조합 공급가는 3.3㎡당 평균 700만 원 중반대로 책정됐다. 홍보관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번지에 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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