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맞서 韓 ‘5000억 보복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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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등에 내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4억8000만 달러(5088억 원) 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규모를 4억8000만 달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세이프가드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WTO 상품이사회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1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연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한국은 미국과 한 차례 협상을 갖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WTO 제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WTO는 세이프가드가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만큼 조치국(미국)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연간 관세 부담금이 세탁기 1억5000만 달러, 태양광제품 3억3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WTO가 한국의 양허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관세 부여 대상은 향후 결정된다.

다만 실제 보복 관세 부과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는 3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의 신청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복관세 부과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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